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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실업 인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등이 추가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은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부득이한 이유로 실직한 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 촉진수당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실업 급여 인정 방식이 2022년 7월부터 1회 차, 4회 차에는 반드시 고용 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의 회차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이미 실업 급여를 받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대로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급 조건
상용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급여를 지급받은 날입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정당한 이직사유로는 계약 기간 만료, 사업장 이전이나 결혼 등으로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 고용 고단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수 및 지급액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은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60,120원, 4시간 이하인 경우 30,06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변경된 실업 인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다면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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