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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

 

투잡, 쓰리잡, N잡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해야할까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 근무 시간이 단축된 직장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 투잡을 진행하게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납부 방법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

 

복수 사업장 근무시 국민연금 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중인 사업장 수와 관계없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고하여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기 때문에 직접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무중인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한 총 금액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계산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한 값입니다.

 

 

이 때 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9%가 보험료로 부과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등을 제외한 월의 평균 소득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무중인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조정하여 적용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아래 표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매년 7월 변경됨)

 

적용 기간 2022.07.01 ~ 2023.06.30
하한액 350,000
상한액 5,530,000

 

 

두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장인의 경우의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 월 소득액 합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A사업장 소득월액 250만원, B사업장 소득월액 200만원인 경우 월 소득액의 합이 450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보다 적으므로 A,B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A사업장 보험료 : 2,500,000 x 9%
  • B사업장 보험료 : 2,000,000 x 9%

 

2. 월 소득액 합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A사업장 소득월액 250만원, B사업장 소득월액 300만원인 경우 월 소득액의 합이 550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보다 많으므로 이 때는 A,B 각각의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9%(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250/(250+300) = 45%
  •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300/(250+300) = 55%
  • A사업장 보험료 : (2,500,000 x 0.45) x 9%
  • B사업장 보험료 : (3,000,000 x 0.55) x 9%

 

 

3. 두 사업장 각각의 소득월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A사업장 소득월액 550만원, B사업장 소득월액 600만원인 경우 A,B 각각의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53만원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한액의 절반(50%)인 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 A사업장 보험료 : (5,500,000 x 0.5) x 9%
  • B사업장 보험료 : (6,000,000 x 0.5) x 9% 

 

 

이상으로 투잡 중인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방법, 보험료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한다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추가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 제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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