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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특정 징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확실히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① 나이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거주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합니다.
③ 소득/재산
청년 독립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우너래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의 경우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특별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월세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입니다.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진행,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진행하면 본인이 이 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션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전세, 대학교나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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