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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2023년 최저시급은 올해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 보다 5%가 오른 9,620원 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본 월급, 연봉 및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만약 사업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29일의 전년도 대비 5.0%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주휴 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10,680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게 되면 24,126,960원입니다.
연도 | 시급(원)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 |
2023년 | 9,620 | 76,960 | 2,010,580 |
2022년 | 9,120 | 73,280 | 1,914,440 |
2021년 | 8,720 | 69,760 | 1,822,480 |
202년 | 8,590 | 68,720 | 1,795,310 |
2019년 | 8,350 | 66,800 | 1,745,150 |
2018년 | 7,530 | 60,240 | 1,573,770 |
2017년 | 6,470 | 51,760 | 1,352,230 |
2016년 | 6,030 | 48,240 | 1,260,270 |
실수령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연결된 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1번부터 6번 항목까지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랑 한 주 동안의 규정된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단기 근로자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5일(주40시간)을 근무했다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그 주에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 분의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연봉계산기를 통해서도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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