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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구직급여)입니다.

실업인정 조건인 실업 여부와 재취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게 되는데요,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이전 게시물(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 빠르게 알아보기)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재취업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필요 서류 확인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관할 고용센터로 전송하여 처리됩니다. 회사에 연락해 요청하기 전에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직확인서의 경우,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 개인 서비스 →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에서 조회 가능하고,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3. 고용보험홈페이지 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온라인 교육은 7일 이내 수료해야 하며, 교육 종류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 수급 신청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신청 후 고용 센터를 방문합니다. 이후로는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재취업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인정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신고 후 7일이며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1차 실업인정일 이후 8~9일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취업활동

구직활동기간은 통상적으로 28일이며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22년 7월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따라 1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 →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클릭하여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듣고, 실업인정일 당일 0시~오후 5시 사이에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여 문답을 작성, 전송합니다. 이 때 저장만 하고 전송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부지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하니 전송까지 완료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문자로 발송되며, 민원처리여부에서도 전송완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활동을 1건 전송하면 되는데요, 5차 이후에는 재취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총 2건의 구직활동을 보내야합니다. 이 때 2건 중 1건은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는 동일하게 1건만 전송)

 

1차,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추가 수급자의 경우 마지막 차수 직전 또는 전전회차에 추가로 방문해야합니다. 실업인정 차수,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와 그 인정 범위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방법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하여 면접
  • 구직외활동 :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훈련, 취업특강(3회만), 직업심리검사(1회만), 심리안정상담(1회만), 집단상담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보통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유의사항은 워크넷 구직활동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내역을 신청 및 전송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간취업포털에서 입사지원을 한 경우에는 채용공고와 입사지원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1차 실업인정 교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재취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에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체크하기, 이 점을 잊지않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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