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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이번에 새로 나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22년 8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 1년간 신청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 코로나19의 피해로 2)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를 겪고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3)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 여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을 수령받았거나 만기연장, 상한 유예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했던 업종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장기 연체 및 우려 확인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를 이미 겪고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차주이며, 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상의 휴업 및 폐업
  • 국세, 관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
  • 고의성 없이 일정기간의 연체가 발생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중이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3)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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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횟수, 한도

이미 장기 연체를 겪고 있는 부실차주의 경우, 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분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금을 60~80% 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0~80%로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감면율은 0%로 원금 조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만 70세 이상의 노령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90% 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장기 연체의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조정,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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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횟수, 한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기간 내 1회로 제한합니다. 그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 원으로 합산하면 총 15억 원의 한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 채무액이 1억 초반이라는 통계청의 조사를 고려하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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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전에 나온 재난지원금 등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0월 중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및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9월 안으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10월 중으로 시작해 1년간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지원 대상이라면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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