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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특정 징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확실히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① 나이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거주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합니다. 

 

③ 소득/재산

청년 독립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우너래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의 경우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특별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월세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입니다.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진행,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진행하면 본인이 이 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션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상으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전세, 대학교나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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